송고시간 | 2024-08-24 08:00
서울의 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업자가가 입주자들에게 월세와 전세를 모두 5%씩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은 반발했지만, 임대업자는 법대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청계천 인근의 1천여 가구 신축 아파트, 99가구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시행사는 최근 입주 1년 된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월세와 2년 전세 계약자들 모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5%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 1년마다 5% 인상을 한다? 애초에 인상 자체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최대 인상률인 5%를 증액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근거로 시행사 측은 민간임대주택법을 듭니다.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입주 1년 지났으니까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입니다. PF 이자조차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시중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임대료가 책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는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간임대업체 대행사 (입주 당시 통화) : 전세보증금의 위험이 전혀 없어요. 일반 물건 시세 대비 저렴하고요. 2년 단위로 갱신하실 때 5%밖에 인상을 못 해요.]
해당 시행사는 인근 다른 임대주택 40세대에도 같은 요구를 한 상태, 두 아파트 세입자 약 140세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주헌/변호사 : (임차인들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가) 법원이나 기타 유권 기관에 확인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증액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국토부도 시행사가 임대주택법을 오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1년 만에 올리라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1년 안에는 못 한다는 규정인 거죠. 잘못된 거고, 증액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지자체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만간 기업영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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