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대상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추석 명절 전후인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도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 점검 취지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다음 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 부담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추심 총량제와 연락제한 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법 적용대상 채권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채무조정 안내와 결정내용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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