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과 간편 송금이 보편화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무려 2천9백만 건.

(지난해 기준) 2년 사이 약 34% 증가할 정도로 이용량이 늘면서, 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도 증가했습니다.

착오송금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약 1만 5천 건, 규모는 215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반환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액은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납을 권하고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공사가 수취인 신원을 확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재산압류 절차를 밟습니다.

대개 신청 접수일 2달 내에 회수 과정 실소요 비용을 제한 돈을 반환받는데, 다만 본인 명의 등 확인 어려운 "핸드폰 번호" 송금은 제외됩니다.

3년 동안 지원대상 약 1만 5천 건, 215억 가운데 약 1만 건, 123억이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체 착오송금의 약 65%는 스마트폰 앱 사용 중 발생하는데, (VF)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사 모바일 앱에 이체 직전 재확인, 송금 이력 없는 계좌 이체 시 경고 팝업 추가 등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