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노동조합 90% 가까이가 지난해 '노조 회계결산 공시'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 동안 1천 명 이상 노동조합 736곳 중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대상 687곳을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 공시비율은 89.4%에 달합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으로 82.5%가 회계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천 명 이상 노동조합은 회계공시를 해야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해 공시엔 참여했지만, 올해 2월 대의원 대회에서 회계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공시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불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 부응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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