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태아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힙니다.

정부는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된다"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