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그제(4일) 신청한 차 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는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은 차 씨가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점을 들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미승인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