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도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로 머리를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면서 "A 씨는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물건을 빼앗으려다 여성이 반항하자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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