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가 하루에 30건 넘게 발생할 정도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추격에 나서기도 하는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두고 그대로 달아나자, 뒤따르던 택시 기사가 경적을 울려 사고를 알립니다.

[택시 기사 : 저기 술 먹었다, 저거 잡아야 해.]

112신고 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뒤쫓습니다.

[택시 기사 : 교통사고 내고 차가 도주하고 있어요. 개인택시인데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밤 서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km를 달린 50대 남성을 택시 기사와 경찰이 검거한 것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 탄 남녀를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추적해 붙잡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드라이브하실' 운영자 : 계속 밀치고 비켜라, 집 갈 거다, 그랬어요. 술 냄새가 펄펄 나는데 계속 도망가고 도망가고, 옷깃 잡고 그냥 끝까지 안 놨죠.]

아예 전문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쫓고 추격과정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지금까지 붙잡은 음주운전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유튜브 '음주운전 헌터 올빼미' 운영자 : 경각심을 주면 좋겠죠. (음주운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보고 현실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민 신고가 검거로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직접 음주운전자를 제압하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교통전문 변호사 : 추격하다 보면 교통 법규 위반이 뒤따르게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철저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자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신상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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