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지인에게 토로했으나, 지인이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장기간 도주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지인인 52살 B 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던 중 B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상당 기간 도망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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