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 오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 직원이 한 단체의 제안서를 따로 첨삭해줬고, 이 단체는 실제로 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게재한 사업 입찰 공고입니다.

영화감독과 작가 등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두 곳이 지원했고, 시나리오작가협회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올라오기 전인 1월 중순 시나리오작가협회 A 이사장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영진위 직원 B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라버니, 한번 검토해달라"고 적힌 메일에는 시나리오작가협회가 작성한 사업 운영제안서가 첨부됐습니다.

이틀 뒤 B 씨는 조언과 함께 서류에 직접 첨삭한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좋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었다"며 일부 내용을 직접 적고, 다른 내용은 아예 빼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을 달성했을 때 갖는 기대효과를 작성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취재 결과 A 이사장과 B 씨는 10여 년 전 영진위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적인 친분으로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평가 대상 서류의 검토를 부탁하고 담당자가 직접 첨삭까지 해준 것입니다.

A 이사장과 B 씨는 SBS와 통화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선정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이사장/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긴밀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 (담당자) 의견을 청취했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B 씨/영화진흥위원회 직원 : 제안하고자 하는 업체 사이의 업무적인 협의 이렇게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체 감사를 벌인 영진위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B 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한 데 이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준영·노재민,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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