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에게 1심에서의 구형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검사이기도 한 이 대변인과 검사였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변인과 차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이 대변인에게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이 긴급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고, 김 전 차관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범죄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법적인 출국금지 요청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범죄혐의가 없는데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반헌법적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검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관청에 해당한다는 단독 관청 논리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있고, 2009년 도입된 긴급 출입국 금지제도의 취지 등을 들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변인 등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았다는 혐의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당시 이 대변인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2019년 3월 23일 자정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대변인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입니다.

차 의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대변인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이 대변인과 차 의원은 검찰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각각 대변인과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대변인의 경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이유로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22년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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