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훔친 킥보드를 15층에서 던졌다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워낙 높은 데서 던진 탓에, 자칫 누가 맞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퀴가 떨어진 킥보드 한 대가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6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 킥보드가 하늘 위에서 떨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이 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내던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킥보드가 떨어진 장소는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로 놀이터 주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지만,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들이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일단 부모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온라인에 공유한 이 아파트 주민은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내던지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주민이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고층에서 떨어트린 돌에 맞아 지나가던 70대 남성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SBS 8뉴스, 지난해 11월 18일) : 70세 넘은 노부부가 같이 손잡고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한 분이 그랬으니 생각만 해도 울분이 막 터지죠.]

당시 현장에는 학생 2명이 있었는데, 만 10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형사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민사 책임까지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부모님과 같은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영/변호사 : 양육자인 부모에게 그 미성년자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모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교육 감독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고, 2018년 경기 평택에서는 7살 아이가 아령을 던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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