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놓은 건데, 수사팀은 다음 주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어제(7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 등을 전달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6개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는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와 무혐의를 주장한 검찰 수사팀, 김 여사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끝에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심위는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보고 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팀과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 중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검찰청 청사 밖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최 목사는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검찰 내 갈등도 있었던 만큼 사건 처분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