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어제(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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