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법정 흉기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A 씨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A 씨를 오늘(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로 63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A 씨는 이 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A 씨가 범행 당일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정 앞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남부지법은 A 씨의 흉기 반입 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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