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뒤에 부착해 편리한 사용을 도와주는 제품을 이른바 '그립톡'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그립톡' 상표권자와 판매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알아봤습니다.

[익명/'그립톡' 경고장 받은 사람 : 저도 이제 당연히 그립톡이 보통 명사라고 생각을 해서 상품명도 '그립톡'이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에 어떤 그런 사전 고지도 없이 내용 증명이 집으로 왔어요.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 바로 합의금 얘기를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당황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판매자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사전 경고도 없이 바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립톡' 상표를 알려주는 사전 경고가 있었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상표권은 알겠는데 대체 왜 상표권 등록 후 4년이 지나서야 침해를 주장하냐는 건데요.

하루아침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만 수천 명에 이르고, 요구한 합의금만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누구에게는 300만 원 누구에게는 30만 원 등 합의금을 할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수익이 없는 판매자에게도 경고장을 보내는 등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경고장을 받은 판매자 중 일부는 공동으로 모여 그립톡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립톡 상표권자는 정말 합의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공우상/변리사 : 일단은 2023년 10월 이전에 (상표권자가) 내용증명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은 안 되니까 차치하고 대량으로 (내용증명을) 뿌리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 그즈음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립톡) 2020~2021년 이 당시만 해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경고를) 늦게 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전략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합의금 또는 침해 소송금을 받을 수 있는 의도가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저의 추측이긴 한데요. (내용증명 보낼 때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상표권자가 침해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내용증명 형태로 가는데 보통 그때는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단계를 어떻게 보면 건너뛴 거죠. (합의금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분이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았나?' 이런 추측도 좀 있는데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권자의 권리이자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상표권 무효소송 증거로는 얼마나 사람들이 해당 상표권을 인지하고 있는지 즉 수요자의 인식을 설문조사해 제출할 수도 있고, 상표권자와 판매자들의 매출액 등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그립톡을 구매할 때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해 구매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 명칭으로 인식해 구매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표권자의 노력 여부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 뒤에 이 표시들이 상표권자가 상표권이 있는 명칭임을 어필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립톡 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