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내일(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가운데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