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탐지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달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 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 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노선의 여행객 휴대품, 국제 우편물 등에 대해 엑스레이 검역을 진행합니다.

또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검역탐지견 검색도 집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객이 휴대한 검역 대상 물품 중 축산물과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돼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수입 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 주재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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