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과 나물류 등 제수와 선물용품에 대한 친환경인증 표시·광고 현황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농관원은 오는 13일까지 대형 유통사, 인터넷 쇼핑몰 등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속여 팔거나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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