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풀무원생활건강은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매점 3곳에 에어프라이어를 공급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최저가를 지키지 않은 소매점에 검색 비노출이나 거래 종료 압박 등 불이익을 줬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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