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해 은닉 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은 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입니다.

또 부실 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보는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모두 672건의 신고가 접수돼 888억 원을 회수했고, 신고인들에게는 총 64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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