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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