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는 의장 1명과 여야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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