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광고와 거짓·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선행학습이 성행하는 점을 고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를 다음 달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이 적발됐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 과장 광고를 했거나 탈세 의혹 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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