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낸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응급인 KTAS 4급에는 착란이나 요로감염, 비응급인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의료인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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